'미투 첫 실형' 이윤택, 유사 강간치상 혐의 부인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자세"

입력 2018-12-04 16:52   수정 2018-12-04 16:56


여배우 성폭행 및 상습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66)이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이라며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4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이윤택 전 감독 측 변호인은 "김모씨(가명)에 대한 유사 강간치상 혐의는 피해자 복장상태나 자세로는 실제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유죄로)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증의 방법이 있다면 해볼 필요가 있고, 적어도 1심에서 제출된 (피고인이 취했다는 자세를 재현한) 동영상을 한 번 더 법정에 현출해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변소 취지가 정확하지 않다"면서 이에 대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피해자 공동변호인 김혜경 변호사는 "수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고, 사과조차 받지 못해 정신적인 피해로 지금까지 병원치료를 받는 이들이 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양형부당을 주장한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선고해주길 바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에 다음 기일을 열고 검찰 측이 신청한 피해자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한편 이윤택 전 감독은 지난 9월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18개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을 선고받았다. 문화예술계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처음으로 선고된 실형이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이 전 감독 측은 이런 행위가 추행이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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